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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 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 차로를 신월 지하 차도 쪽에서 이 펜하우스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오른쪽 4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4 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 창 운수( 주)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407,1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고,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도 재판에 참석치 않고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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