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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2 차로의 신 림 로를 당 곡 사거리 쪽에서 신림 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제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Y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왼쪽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876,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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