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오꾸닭 앞에서 같은 구 월계동 전자공고 앞까지 약 1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