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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43] 피고인은 2013. 4. 17. 22:43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국수산 앞에서 월계동 전자공고 앞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2013고정1039] 피고인은 2013. 4. 17. 22:19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IC 교차로를 수완지구대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왼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의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56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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