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1차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 신창 부영2차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