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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1589
손해배상(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992,613원과

나. 남양주시 B 제방 1,138㎡에 관하여 2015. 1. 1.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권원 없이 주문 기재 부동산을 제방의 법면 또는 도로로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제방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지목이 전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임료는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월 332,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월 345,0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월 385,00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412,00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25,0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451,000원, 2015. 1. 1.부터 월 463,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으로서 27,992,613원[2009. 1. 20.(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2009. 1. 20.부터 2009. 12. 31.까지 3,776,613원(= 월 332,000원 × 12개월 × 346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24,216,000원(= 4,140,000원 4,620,000원 4,944,000원 5,100,000원 5,412,000원)의 합계액}]과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463,000원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문 부동산은 하천구역이 아니고 공터로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다투나, 을 제7, 8, 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주문 기재 부동산은 지방하천 C의 제방의 부지로서 하천구역이므로 적법한 점유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일 뿐이므로,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다가, 주문 기재 부동산을 제방으로 편입하는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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