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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나66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임야 4,959㎡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 F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 F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성명과 한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C’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선대 F의 주소는 ‘경기 연천군 E’였던바, 경기 연천군 C에 성명과 한자가 동일한 동명이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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