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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56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2: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고소인 진단서 첨부,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19구급대원 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부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후유증과 함께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회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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