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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분 308,52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5인(이하, ‘동업자들’이라고 한다)은 2003.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동업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안양시 동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지상 9층, 지하 4층)을 낙찰받아 분양, 매매, 임대 등의 제반 부동산 관련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한다.

○ 동업지분은 원고, 소외 1은 각 3/12, 나머지 3인은 각 2/12로 한다.

○ 동업재산에 대한 등기는 공동명의로 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각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나. 동업자들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03. 6.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대금 21,407,000,000원에 취득하여 일반 분양 등의 사업을 영위해 왔다.

다. 이후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2004. 2. 5. 동업자들(위 동업자들 중 소외 2가 탈퇴하고, 소외 5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의 탈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스포츠센터 건물 중 2층 부분 전체(204호 제외) 및 그에 해당하는 부지의 지분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부지의 지분(기분양분 제외)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각 3/9, 2/9, 2/9, 2/9의 비율로 이전받는 것으로 한다(이하,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건물 부분 및 부지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4. 2. 5. 위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의 합계인 5,865,4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설원가인 3,576,216,000원을 공제한 2,289,184,000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6. 4. 1. 원고에게 2004.분 종합소득세 1,062,245,110원을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006구합7899호 )하였고, 동 법원은 2007. 6.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의 동업지분을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반환받을 동업지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비추어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 제1호 내지 제6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등 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과 원고의 출자금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종전처분은 원고가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에서 건설원가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사.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7. 8. 31.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의 합계인 5,865,400,000원에서 원고의 출자금액인 5,351,750,000원을 공제한 513,650,000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 5. 1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분 308,525,4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법규상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의제배당 등이 명백한바, 원고가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체로부터 탈퇴하면서 당초 공유상태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배당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이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7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6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3호 에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에서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배당 및 분배금 등과의 과세형평상 사원이나 출자자 등이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일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고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과세 대상이 되는 원고의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 제1호 내지 제6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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