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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누327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분 308,52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의제배당 등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체로부터 탈퇴하면서 당초 공유상태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배당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865,400,000원(분양예정가의 합계) 중 원고의 출자금액인 5,351,7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13,650,000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배당소득인지 여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 제1호 내지 제6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공유상태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의 동업지분을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반환받을 동업지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이 위와 같은 이상 과세에 있어서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반환이라는 종국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을 포착하여야 한다.

나) 2002.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은 제17조 제1항 제7호 를 신설하여 ‘ 제1호 내지 제6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는바, 위 규정에서 소득분배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는 ‘ 제1호 내지 제6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3호 는 ‘의제배당’을 각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배당 및 분배금 등과의 과세형평상 사원이나 출자자 등이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 2007. 1. 1.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은 제17조 제1항 제6의3호 를 신설하여 ‘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배당소득의 분배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마) 2009. 1. 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22 제1항 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은 위 동업기업에 민법에 따른 조합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원고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

바) 소득세법의 목적이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라. 소결

결국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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