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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3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03』 피고인들은 2013. 12. 23.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술을 더 사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0:15경 위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있는 H식당에 방문한 다음 치킨과 소주 등 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6』 피고인들은 2013. 12. 19. 11: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족발과 술 등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 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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