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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22:20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경 민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6-20 범양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6-20 범양 아파트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 북부 경찰청 C 소속 상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D의 요구에 따라 위 K5 승용차량에서 내려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고, 그 측정결과 음주를 한 것으로 위 음주 감지기에 표시되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 인은 위 D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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