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19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A4용지에 “지상권 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F아파트 114-2107”, 내용란에 "상기 본인이 경기도 파주시 G 상에 미술관과 지상물(나무 및 조형물) 건립함에 있어 본인 D 명의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일 2019년 3월 20일까지 모든 지상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상권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상권 포기각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D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차 지상권포기각서(수사기록 제20쪽)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내용이 약하니 다시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차 지상권포기각서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수사기록 제22쪽)를 함께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