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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1 2013고단5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C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당한 계측 요구에 불응하고,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가.

1996. 9. 26. 02:56경 울산고속도로 울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정당한 계측 요구 불응(C 차량)

나. 1994. 1. 28. 18:3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정당한 계측 요구 불응(A 차량)

다. 같은 해

2. 2.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계측 요구 불응(A 차량)

라. 1993. 9. 24. 10:42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4톤인 상태로 C 차량 운행

마. 1994. 3. 17. 12:27경 경부고속도로 김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이 12.5톤인 상태로 A 차량 운행

바. 같은 해

3. 21. 0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4톤인 상태로 B 차량 운행

사. 같은 해

4. 8. 04:20경 경남 창원군 동면 덕산리 국도 14호선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6톤인 상대로 A 차량 운행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만 약식명령에는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4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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