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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8 2013고단1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가. 1994. 11. 11. 01:2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나. 1994. 11. 16. 00:5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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