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3: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인면 방면에서 신태인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우측으로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를 통한 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