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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2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2. 8.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허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무주택 근로 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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