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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7구합851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114,04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2015. 3. 29. 사망하자(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 9. 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속재산 중 서울 관악구 C 대 360㎡, D 대 176㎡, E 답 99㎡(이하 각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6.부터 2016. 8. 24.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F재정비촉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공시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6. 11. 3. 원고에게 상속세 114,024,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 토지는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G에게 증여하였던 사전증여재산으로, 당시 G은 증여재산가액을 195,03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2008. 12. 4.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을 61,578,000원으로 한 감액경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위 2008. 12. 4. 당시 E 토지에 대한 평가가 확정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E 토지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범위 내에서만 다투어져야 하고, 취소는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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