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선대인 M는 1970. 1. 19.경 N로부터 충주시 O 답 2198㎡, P 답 1272㎡, 같은 리 답 1096㎡와 함께 충주시 L 답 1,6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점유하였다.
M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7. 2. 11. 사망하였고, 이후에는 M의 아들 원고 G가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M가 사망함에 따라, 처 Q, 장남 R, 차남 원고 C, 장녀 원고 D, 차녀 원고 E, 3남 원고 F, 4남 원고 G, 3녀 원고 H, 5남 원고 I, 6남 원고 J가 M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Q은 2000. 5. 26. 사망하였고, M의 장남 R이 2004. 1.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 원고 A, 장녀 원고 B이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M가 자주점유의 의사로 매수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한 1970. 1. 19.경 부터 20년이 되는 1990. 1. 18.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망 M는 1990. 1. 18. 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는 M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각 상속지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가 N로부터 충주시 O 답 2198㎡, P 답 1272㎡, 같은 리 답 1096㎡를 매수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충주시 O 답 2198㎡와 P 답 1272㎡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M의 재산상속인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