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266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주개발 주식회사, 피고 A, 피고 B, 피고 에이원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