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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266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주개발 주식회사, 피고 A, 피고 B, 피고 에이원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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