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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9496
강도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 D, E,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 B, C, E, F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 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도죄의 폭행협박 내지 강도의 고의에 관한 법리, 피고인 C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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