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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6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H은 2015. 6. 17. 일반 대리점인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I를 2015. 3. 5.부터 그 폐업 일인 2016. 4. 14.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6. 4. 6. 일반 대리점인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J을 2016. 4. 4.부터 그 폐업 일인 2016. 8. 29.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4. 4. 28. 일반 대리점인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K를 2014. 4. 21.부터 2015. 2. 28.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5. 3. 5. 경부터 는 H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H이 주식회사 I 명의로 무자료로 구입한 석유를 수양 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하도록 도와준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13.부터 H으로부터 거래 성사시 건 당 1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약정하고 H이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 명의로 무자료로 구입한 석유를 주식회사 제주 케이라인에 판매하도록 도와준 자이다.

2. 피고인 A 일반 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무자료로 불상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무자료로 불상 자로부터 이를 공급 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가. 무자료로 석유제품 공급 받은 행위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일반 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주식회사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4. 30. 경 무자료로 불상 자로부터 석유 40,000리터, 공급 가액 34,970,000원을 공급 받아 그 무렵 이를 수양 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석유 합계 2,148,500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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