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1. 12. 30.까지 근로하다
2011. 12. 31.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11. 11. 임금 100만 원, 2011. 12. 임금 100만 원, 2011. 구정 상여금 100% 100만 원, 2011. 하계휴가 상여금 50% 50만 원, 2011. 추석 상여금 100% 100만 원, 2011. 연말 상여금 50% 50만 원, 퇴직금 3,727,624원 합계 8,727,6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