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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재노4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사용인 A가 2008. 2. 22.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트레일러를, 제한중량인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63.3톤, 제2축 14.2톤, 제3축 12.9톤, 제4축 14.8톤, 제5축 14.6톤인 상태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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