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6. 15. 20:08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운행제한 차량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넓이 2.50m를 초과하여 제4축 11.5톤, 제5축 12.25톤, 총중량 47.7톤, 넓이 2.75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