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7 2014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 02:5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중화마을 방파제 상판에서 낚시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잃어버린 낚시대를 찾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 비슷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을 1대 때린 후 양손으로 뺨을 2-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0세)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증언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7,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