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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4노2662
상해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찰관이 도착한 후 E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E의 모자를 잡아당긴 후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 3. 02:5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중화마을 방파제 상판에서 E(40세)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2) 쟁점 E는 피고인 B이 뒤에서 모자를 잡아당겨 허리가 뒤로 젖혀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얼굴 부위를 4-5회 맞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E의 뺨을 1회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E에게 발생하였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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