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1 2015가단301609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3. 매매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7. 10. 23. 주식회사 대유주택(이하 ‘대유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195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유주택에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달 30. 1차 중도금 9,000만 원, 같은 해 12. 3. 2차 중도금 1억 1,195만 원, 대유주택의 지정일에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피고와 대유주택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대유주택에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대유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C아파트와 상가를 매수하였던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만든 비법인단체로써 대유주택의 권리를 승계한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유주택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게 잔존 매매대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와 A 상가 소유자 대표 D의 2012. 7. 3.자 합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잔존 매매대금 중 75%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매매대금 6,000만 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유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을 1997. 12. 30.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