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년경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앞이 흐리게 보이고,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기억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방향감각이 없어져 마치 취한 것처럼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약물치료를 중단하였고, 2013년경부터 1년간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으며 다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2014년경에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부작용과 우울감 및 생활비의 압박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의사 P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기이한 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부적절한 정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