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일원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2011. 5. 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인 E 등 2명이 보낸 2008. 12. 17. 개최된 추진위원회 의사록, 2007. 2008. 2009. 2010년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결산보고서의 공개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결산보고서에 대해 15일이 경과된 후, 일부만 뒤늦게 인터넷 카페에 공개를 하고, 의사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의 등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내용증명ㆍ결산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무실에 자신의 업무를 도와줄 일손이 없었고 컴퓨터에도 익숙하지 아니하여 E 등의 자료공개 및 등사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자료 작성 및 등사요구자의 등사요구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자료공개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각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