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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노4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1원심판결 전부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한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년(제1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10월(제1원심판결), 징역 8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N : 징역 10월, 몰수(제2원심판결) 직권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N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N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의지를 표명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절도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 그 범행횟수나 방법에 있어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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