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아울렛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② 피해자 G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H아울렛 매장에 대하여 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용도사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④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1 제1원심판결 부분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이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제1원심 판시 각 죄는 2009. 9. 8.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