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36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아울렛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② 피해자 G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H아울렛 매장에 대하여 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용도사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④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1 제1원심판결 부분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이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제1원심 판시 각 죄는 2009. 9. 8.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