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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가단502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8.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509/60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M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3. 6.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을 피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별지 피고별 부담금액 중 ‘기간 임료’란 기재와 같고, 2016. 1. 1.부터의 월 차임을 피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별지 피고별 부담금액 중 ‘월 임료’란 기재와 같으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① 별지 피고별 부담금액 중 ‘기간 임료’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6. 1.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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