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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8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I는 2006. 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I의 자녀들인 피고들(다만, 피고들 중 피고 B, D, F은 I의 전처 J과의 사이에서, 피고 C은 전처 K와의 사이에서 각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 H만 원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이 있는바, 망 I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0. 30.자로 위 부동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2010. 10. 30.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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