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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1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6. 8. 14: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파고다공원 북문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함으로써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 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1. 관련 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나아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과 관련된 법규의 준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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