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 세) 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0: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빌라 202호에서, 식사 준비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도 따라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우산으로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5회 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한 학대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50 시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 정도, 피해 아동의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점 등 감경 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