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2.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홀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갑을 분실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주위에 나이트클럽 직원들과 손님들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야 너네가 당장 올라가서 찾아내라, 야 이 개새끼야 뭐 안 찾아 , 넌 공무원 자격도 없어 이 씹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이 개새끼야, 내가 한 달에 세금을 300만 원을 낸다, 너 누구 세금으로 쳐 먹고 사냐 이 개새끼야, 내가 세금 냈으면 찾아내야 될 거 아냐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직무유기야 이 개새끼야 너네 고소하겠어 이 씹새끼야"라고 약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