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소1532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7. “피고는 원고에게 3,500,483원과 그 중 1,597,819원에 대하여는 1997. 11. 29.부터, 604,365원에 대하여는 1997. 12. 6.부터, 1,203,77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0.부터, 각 1998. 1. 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8. 10. 22.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9. 7.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9. 5. 선행 판결에 기한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9.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선행 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나4384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그 확정이 차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