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1. 6.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16:00 경 서울 은평구 D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그 가족이 외출한 사이 위 단독주택 옆에 있는 빌라 주차장을 통해 위 단독주택 뒤 베란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상품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사이 잠겨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의 방범 창을 손으로 흔들어 빼낸 다음 그 사이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옷장 및 서랍 등을 뒤지면서 값이 나가는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