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마.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3행부터 제22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감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중 계약해지 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004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