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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4 2013다64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00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매매대금의 150%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매매대금의 10%로 감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F 등의 소유인 부동산 3필지까지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정 기일까지 F 등의 매도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결국 매매대금 9억 2,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농지 또는 임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용하여 제조장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는 피고 B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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