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2. 5. 3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2. 원고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피고는 2012. 5. 30.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C에게 건물의 매수권한만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원 없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서 인도일까지 월 임료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1 대리권의 존부 또는 원고의 승인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C에게 임대차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C에게 건물을 매수할 대리권을 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까지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