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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25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2013. 3. 2. 포항시 북구 D,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거나, C이 포항시 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전에 위 인장을 회수하는 등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각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2. 25. C에게 포항시 북구 D 대 6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2억 원(잔금 2억 원 지급기일 2013. 12. 31.까지)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3.경까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던 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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