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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7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E 3층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F 경비용역 위탁업체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의 총액’란의 금액을 ‘501,000,000원’에서 ‘60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위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관리단 사무실에서 경비용역 위탁업체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관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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