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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8 2020고정5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3:2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 성남 터미널 1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 여, 47세) 와 피해자의 일행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본인 흉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듯이 3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범행장면 확인),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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