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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5나3130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8행의 ‘차량정비, 검차, 청소, 가스충전, 세차’를 ‘검차를 위한 차량 입고, 청소, 가스충전, 세차’로, 제5면 하단 3행 및 5행, 제6면 1행의 각 ‘별지’를 ‘별지 1-1 내지 1-9 각 표’로, 제6면 12, 13행의 [인정 근거] 기재 부분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에 ①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② 대기시간(다만 월 기준 실제 총 대기시간이 근무일수 1일당 1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 1일당 1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③ 교육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별지 2-1 내지 2-9 각 표의 ‘실근로시간’의 ‘합계’란 기재 각 시간이 되어 같은 표의 ‘초과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2011. 1.부터 2014. 1.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 2-10 ‘청구금액합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내버스 운송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일제히 휴게시간을 줄 수 없어 취업규칙으로 승무종업원의 경우 식사시간과 승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노사간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의하였으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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