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에대한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31. 02:12경 성남시 중원구 B나이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수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려고 하자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가까운 F파출소로 찾아가기 위해 운전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C가 2013. 1. 31. 02:45경 성남시 중원구 F파출소에 도착하여 C가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에 신고를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밖으로 나오자 위 G에게 "니들이 뭐냐, 씨발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때리지 못하게 제지하자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