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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2.20 2016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농수로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그 자체의 죄질,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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