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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9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13:50 경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18에 있는 청 능대로를 논 현역에서 호구 포 길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으나, 2 차로로 주행 중이 던 E GSX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43 세) 가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뒤이어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공구( 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이리로 와 봐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 )를 꺼내

어 ‘ 눈 깔아.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액션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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