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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5707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3. 6. 19. 22:06경 용인시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이를 건너던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 8. 28. 불구속 기소(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3. 9. 26. 용인시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용인시인사위원회는 2013. 10. 17.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와 신상정보 제공을 명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용인시인사위원회는 2014. 5. 13.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1.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벼운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14. 5. 13.자로 소급하여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은 2014. 11. 13.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경험칙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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